열 분이 한 생활실
2·3층을 생활실 셋으로 나눠 열 분씩 지내십니다. 같은 요양보호사가 같은 생활실을 맡아 어르신 습관과 좋아하시는 것을 압니다.
1층은 낮에만 오시는 주간보호, 2·3층은 지내시는 요양원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겠으면 지금 생활을 들려주세요. 상담 때 함께 정합니다.
| 요양원 (입소) | 주간보호 (낮에만) | |
|---|---|---|
| 이런 분께 | 밤에도 도움이 필요해 집에서 모시기 어려울 때 | 집에서 주무시고, 낮 동안 돌봄과 식사·활동이 필요할 때 |
| 등급 | 1·2등급, 3~5등급은 공단에서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경우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본인부담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월 한도액 안에서) |
| 따로 내는 돈 | 식재료비(하루 3식·간식 2회), 1·2인실을 쓰면 침실료, 외부 미용사 이용료 | 식재료비(점심·간식), 기저귀를 쓰시면 실비 |
| 하루 | 생활실 열 분이 함께 지내는 하루 | 센터에 계시는 시간 9:00~17:30 기준. 아침 8:30~9:00에 집 앞에서 모셔 오고 17:30~18:30에 모셔다 드림. 짧게 이용하시면(10:00~16:30) 9:30~10:00 모셔 오기, 16:30 출발 |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발표)이며, 2027년 기준이 정해지면 이 표를 먼저 고칩니다. 원 단위 계산은 공단 청구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1일 본인부담 | 30일 본인부담 | 30일 식재료비 | 30일 합계 |
|---|---|---|---|---|---|
| 1등급 | 93,070 | 18,614 | 558,420 | 360,000 | 918,420 |
| 2등급 | 86,340 | 17,268 | 518,040 | 360,000 | 878,040 |
| 3·4·5등급 | 81,540 | 16,308 | 489,240 | 360,000 | 849,240 |
계산: 1일 급여비용 × 20% × 30일. 31일인 달은 하루분이 더해지고, 입·퇴소한 달은 지내신 날만 셉니다. 병원 진료비·약값은 쓰신 만큼 따로 냅니다.
| 등급 | 6~8시간 미만 | 8~10시간 미만 | 월 한도액 |
|---|---|---|---|
| 1등급 | 56,060(8,409) | 69,730(10,460) | 2,512,900 |
| 2등급 | 51,930(7,790) | 64,590(9,689) | 2,331,200 |
| 3등급 | 47,940(7,191) | 59,640(8,946) | 1,528,200 |
| 4등급 | 46,300(6,945) | 58,010(8,702) | 1,409,700 |
| 5등급 | 44,650(6,698) | 56,360(8,454) | 1,208,900 |
| 인지지원 | 44,650(6,698) | 56,360(8,454) | 676,320 |
기본 이용은 센터에 계시는 9:00~17:30(8시간 30분, 8~10시간 구간)이고, 짧게 이용하시면 10:00~16:30(6시간 30분, 6~8시간 구간)입니다. 운영 시간이 8:30–18:30이라 10시간 넘는 구간은 이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표에서 뺐습니다. 월 한도액은 주간보호·방문요양처럼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모두 합친 금액이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단이 내지 않아 전부 본인이 냅니다. 공휴일 가산과 한도 조정 기준은 이 표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담 때 공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 항목 | 금액 | 언제 |
|---|---|---|
| 식재료비 (요양원) | 1일 12,000원 | 3식과 간식 2회, 지내신 날마다 |
| 식재료비 (주간보호) | 1일 5,500원 | 점심 4,500 + 간식 1,000, 오신 날마다 |
| 2인실 | 1일 10,000원 | 원하실 때만. 4인실은 추가 비용 없음 |
| 1인실 | 1일 25,000원 | 원하실 때만 |
| 외부 미용사 이·미용 | 1회 10,000원 | 원하시는 분만, 한 달에 한 번 미용사가 옵니다 |
| 기저귀 (주간보호) | 실비 | 쓰신 만큼. 집에서 쓰시던 것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
| 병원 진료비·약값 | 실비 | 영수증과 함께 청구서에 따로 적습니다 |
| 구분 | 요양원 | 주간보호 |
|---|---|---|
| 일반 | 20% | 15% |
| 소득·재산 기준 감경(40%) | 12% | 9% |
| 소득·재산 기준 감경(60%), 의료급여 수급권자 | 8% | 6%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 1종) | 없음 | 없음 |
감경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없는 분도 식재료비처럼 따로 내는 비용은 내십니다. 할인이나 면제는 이 표의 공단 기준 말고는 하지 않습니다.
등급과 이용 방법을 고르면 공단이 내는 돈, 직접 내시는 돈, 따로 내는 돈을 나눠 보여 드립니다. 위 비용 표의 숫자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상담 때 서류로 드립니다.
계산 근거: 1일 급여비용 93,070원 × 20% = 18,614원 × 30일
2026년 공단 고시 기준 예시입니다. 야간·공휴일 가산, 다른 재가 서비스와 한도를 나눠 쓰는 경우, 병원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준입니다. 어르신 몸 상태와 그날 기분에 맞춰 바꿉니다.


결과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일을 약속합니다.
2·3층을 생활실 셋으로 나눠 열 분씩 지내십니다. 같은 요양보호사가 같은 생활실을 맡아 어르신 습관과 좋아하시는 것을 압니다.
일반식·잘게 썬 식사·죽을 어르신마다 정합니다. 삼키기 어려워지시면 가족과 상의해 형태를 바꾸고, 다음 주 식단을 매주 금요일 알림장으로 보내 드립니다.
간호 인력이 매일 혈압·체온·약을 확인하고, 계약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찰합니다. 갑자기 아프시면 보호자께 먼저 연락하고 119 또는 미리 정한 병원으로 모십니다.
밤에도 생활실마다 요양보호사가 깨어 있고 2시간마다 방을 돕니다. 낙상이 걱정되는 분은 침대 높이와 바닥 매트를 가족과 함께 정합니다.
| 직종 | 요양원 | 주간보호 |
|---|---|---|
| 시설장 | 1 | 겸직 |
| 사회복지사 | 1 | 1 |
| 간호사·간호조무사 | 2 | 1 |
| 요양보호사 | 16 | 5 |
| 물리·작업치료사 | 1 | 겸직 |
| 영양사 · 조리원 | 1 · 3 | 같은 주방 |
| 운전원 | — | 2 |
이 표는 예시를 위한 가상 숫자입니다. 실제 시설은 직종별 인원을 공단 누리집에도 공개하므로 같은 숫자를 적습니다.

가족이 자주 오실수록 어르신이 빨리 편해지십니다. 다만 같은 생활실의 다른 어르신을 위해 몇 가지를 지켜 주세요.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없으시면 "등급이 없을 때"부터, 있으시면 "등급이 있을 때"부터 보세요.
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면 전화 주세요. 무엇을 준비하시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신청은 대신해 드리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발급 기간이 정해진 서류가 있어 상담 때 날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요양원 30자리가 모두 차 있으면 대기 명단에 올려 드립니다. 대기 등록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3층 건물 전체를 씁니다.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문턱이 없습니다.
침실: 4인실 6개 · 2인실 2개 · 1인실 2개 (가상). 침실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정해진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올립니다. 아래 항목은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기호 | 요양원 0-00000-00000 (가상) · 주간보호 0-00000-00000 (가상) |
|---|---|
| 정원·현원 | 요양원 정원 30 · 현원 30 (가상) / 주간보호 정원 25 · 현원 21 (가상), 10월 31일 기준 |
| 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가상) |
| 따로 내는 비용 | 위 [따로 내는 비용] 표와 같은 금액을 공단에 올립니다 |
| CCTV | 요양원 거실·복도·현관 등 함께 쓰는 공간에 설치, 침실은 동의한 경우만 |
| 평가 결과 | 공단이 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합니다. 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
평가 등급을 이 페이지에 적지 않은 이유: 이 예시는 가상 시설이라 받은 등급이 없습니다. 실제 시설이라면 공단이 공표한 등급과 평가 연도를 그대로 적습니다.
공단에서 시설급여를 인정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 칸을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인정서를 가지고 오시거나 사진으로 보내 주세요.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나눠 쓰십니다. 두 서비스를 합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상담 때 일정을 함께 짭니다.
식사 재료비는 장기요양 급여에 들어가지 않아 본인이 내시는 비용입니다. 조리하고 차리는 사람의 인건비는 급여에 들어 있어 따로 받지 않습니다.
상담 때 지금 상태를 자세히 여쭙고 생활실 배치와 밤 돌봄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묶거나 방에 가두는 방법으로 돌보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 생활을 돕는 곳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보호자께 알리고 병원 진료를 받으시도록 모십니다.
처음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첫 2주는 가족이 자주 오셔도 되고, 쓰시던 이불이나 사진을 가져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2주 뒤 적응 상담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드립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지내신 날까지만 계산하고, 미리 알려 주셔야 하는 기간은 계약서에 적어 드립니다.
직원은 해마다 노인 인권 교육을 받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시설장에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시설과 관계없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가상 주소) 3층 건물 전체
지도 자리 (예시)
전화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계산 결과를 복사해 문자로 보내 주세요. 다음 영업일 안에 전화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건강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 요양원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그해 보건복지부 고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최신 조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아래 신청서를 남겨 주시면 이메일로 상담 회신드립니다.
메일로 바로 문의: support@uriui.com · 카카오톡 상담